2024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시급 월급 쉽게 알아보기
고물가에 실제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고금리에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나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금액을 확인해 보고 2024년 최저시급과 월급에 대해 계산할 수 있도록 아래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 제도란? 정부가 회사와 근로자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이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2024년 최저임금
2023년도에 대비하여 2.5% (250원) 인상되었으며 , 2023년도에는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다.
이번 연도 인상률은 2021년도 전년대비 인상률 1.5% 다음으로 2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내년 보단 내 후년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구분 | 시급 |
2024년 | 9,860원 (23년 대비 2.5% 인상) |
2023년 | 9,620원 (22년 대비 5.0% 인상) |
2022년 | 9,160원( 21년 대비 1.5%인상) |
○2024년 월급
최저시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209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구분 | 월급 |
2024년 | 2,060,740원 |
2023년 | 2,010,580원 |
2022년 | 1,914,440원 |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9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실 수령액: 1,867,790원
최저시급 9,860 ( 일 8시간 * 주 40시간 + 주휴수당)
= 2,060,740 원
국민연금 (4.5%) 83,730 원
건강보험 (3.545%) 65,960 원
요양보험 (12.81%) 8,540 원
고용보험 (0.9%) 16,740 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16,350 원
지방소득세 (10%) 1,630원
최저시급 | 2,060,740 원 |
국민연금 (4.5%) | 83,730 원 |
건강보험 (3.545%) | 65,960 원 |
요양보험 (12.95%) | 8,540 원 |
고용보험 (0.9%) | 16,740 원 |
근로소득세(간이세액) | 16,350 원 |
지방소득세 (10%) | 1,630 원 |
월 예상 수령액 | 1,867,790원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이고, 국민연금의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265,500원입니다.
최저시급 9,860 ( 일 8시간 * 주 40시간 + 주휴수당)
= 2,060,740 원
국민연금 (4.5%) 83,730 원
건강보험 (3.545%) 65,960원
요양보험 (12.81%) 8,440원
고용보험 (0.9%) 16,74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16,350원
지방소득세 (10%) 1,630원
○2024년 최저임금 계산
월급 계산기를 통해 실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아래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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